(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시는 현재 4개 공원 5곳(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 매봉·용전·문화공원)에 대한 민간공원특례사업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주민 반발이 거세다.

시가 공원조성을 위해 독자적으로 재정을 마련하지 않고 민간업자가 주도적으로 건설 사업을 전개하는 게 이 사업의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이 사업 성패를 수익성 창출가능성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도시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하면서 난개발을 억제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대전시의 입장은 마치 부차적인 것처럼 치부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지나친 도시개발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 관리와 유지라는 점이다.

즉,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곤란하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도시계획시설이어서 더 이상 개인들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곤란하다는 논리는 일방의 주장일 뿐이다. 물론 이미 법이 개정돼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는 관철된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발생할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대전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업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 두둔해서는 곤란할 뿐이다.

특히 이해관계의 복잡 다양성은 사업의 장래마저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이런 현실에서 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지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의 장기성을 지키려는 시의 공적인 의도를 관철하려면 오히려 시가 공기업을 통해 공원 조성의 시범적 사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전시는 제 손에 물 안 묻히고 이득만 보려는 속내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곱씹어 보아야 한다.

특히 시민복지에 필수적인 공원조성을 그동안 미루기만 해온 책임을 인정한다면, 공원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할 공원이 대전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전이 공원도 찾아보기 힘든 삭막한 도시가 되지 않도록 시가 서둘러야 할 때다. <정래수/대전지역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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