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사용종속관계 등 실질적 근로자성 입증되면 적용 대상

박재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질문] 저의 남편은 새벽 3시경 오토바이로 신문배달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두부좌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저의 남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계약만 맺었고, 사업장이 최소한의 업무지시·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가 안된다고 하는데, 신문배달원은 산재적용대상에 제외되는지요?

[답변] 이 사안의 주요쟁점은 신문배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당시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 제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의 제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0.1.28.,선고98두9219 판결 등 다수).

따라서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않아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신문사의 배달원의 근로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신문사로부터 배달업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고 있으며, 광고지삽입작업과 배달업무시간을 배달원들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점, 배달시간과 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신문배달에 문제가 생겨도 배달원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문사가 조치를 취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근로조건이라고 보여지는 형태라고 보아 지금까지 판례 및 통설적 견해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계약형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과 기본급 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한다면, 계약의 형식에 구속됨이 없이 산재적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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