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10년간 3억원어치에 달하는 쌀을 빼돌린 농협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이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5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액이 큰 점,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다"고 지적했다.

청주의 한 지역농협 기능직 직원으로 도정공장 재고 관리 업무를 맡은 조씨는 2004년부터 약 10년간 쌀 수백t을 빼돌려 양곡 유통업자들에게 시세보다 10∼20% 싸게 파는 방법으로 3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도정공장 구매 서류를 조작해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는 도정공장에 쌓인 곡식 양이 많아 수확이 많은 해에는 재고조사가 세밀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충북농협은 지난해 4월 자체 감사를 통해 조씨의 이러한 비위가 드러나자 그를 해직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