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충주호·미호천 국가 생태휴양지구 조성계획 등 대선공약 채택
민주당 소속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지난14년 환경규제 완화도 전망
충북도 타당성 조사후 생태휴양관광지 규제완화 특별법 개정안 건의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환경규제에 묶여 그동안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충북도내 수변구역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공약 이행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대청호·충주호·미호천 국가 생태·휴양지구 조성계획’과 ‘대청호·충주호 유기농사업 타운 조성’, ‘국립 옥천 묘목원 조성’, ‘미호천 개발사업’ 등은 일부 환경규제 완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충북도는 2003년 4월부터 최근까지 대청호 중복규제 완화에 대해 끊임없이 정부에 제안해 왔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충북도 남부권 중핵도시 육성을 위한 6개 선도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충북도는 이달 안으로 대청호·충주호·미호천 국가 생태·휴양지구 조성계획안을 수립한 뒤 오는 6월 정부에 ‘국가 생태 휴양복합 관광단지 및 규제완화 특별법안 건의안’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대청호와 청남대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각종규제에 묶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침체로 약 9조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충북도 유관부서 간 협의를 통해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및 특별대책고시’ 개정을 선결과제로 정부 관련부처에 제안,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청남대를 낀 대청호와 충주호, 미호천, 청풍호, 단양도담삼봉을 체류형 생태관광벨트 및 힐링·레저체험시설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쇼핑관광객의 지방분산을 통한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도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만 빠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600억원을 들여 청남대 대통령길 부근 6만5653㎡에 대통령 리더십 컨벤션센터(1000억원 소요예상)를 건립할 예정이다. 옥천군 대청호 일원에는 생태관광벨트(2000억원)로 에코-어드벤처 파크, 생태습지, 아트아일랜드(Art-Island), 생태레지던시 등을 조성한다.

대청호 경관조망 스카이웨이(600억원) 조성사업으로 문의면~청남대 1.5㎞를 연결하는 케이블카와 문의문화재단지~청남대 0.6㎞를 연결하는 출렁다리가 조성된다. 또 체류형 휴양타운(1000억원)이 청남대 일원 3만㎡에 10층 500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2014년 2333명, 2015년 2714명, 2016년 3000명 정도를 유치하는 등 갈수록 그 수가 늘고 있어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환자 1인당 도내 체류비가 300만원 정도로 계산할 때 연간 90억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와 연계해 옥천 묘목축제를 세계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립 옥천묘목원’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일원 50㏊에 총 사업비 1500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조성할 계획이다.

충주호 권역인 충주·제천·단양군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500억원을 들여 5개년 계획으로 ‘충주호 100리 길 수상열차 도입’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수상트램 및 수상열차 시험노선 설계 연구개발(R&D)로 수상열차를 제작하고 수상열차 마리나항(역) 및 관광편익시설이 조성된다.

부대사업으로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 일원에 충주 종합휴양레저타운, 제천시 청풍면과 수산면 일원에 제천 자연힐링 관광휴양단지, 단양 도담삼봉 홀로그램 수상공연장(2000석 규모)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도권과 세종·대전시 상수원으로 제공되는 대청호·충주호는 토양·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친환경 유기농산업이 유기농업군 괴산군과 연계해 추진된다. 세종~청주~천안~안성 등 4개 시·도, 7개 시·군에 걸쳐 89.2㎞, 1855㎢의 유역면적에 걸쳐 흐르고 있는 미호천도 2036년까지 1조5000억원을 들여 청정축산(3000억원), 시·군 6차 산업화(1조), 수계관리(2000억원) 등이 이뤄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수변개발을 위해선 무엇보다 환경고시 개정이 급선무”라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대선공약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충북도 유관부서가 용역안을 바탕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정부 관련부처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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