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성 전 한국교통대 교수

문화재란 역사적 문화적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는 형태를 가지지 않은 무형의 문화유산도 포함된다.

특히 지정해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는데 이를 지정문화재라고 한다.

현재 충북도내에는 30개 종목(국가지정 3, 도지정 27)의 무형문화재가 지정관리 되고 있다.

충주지역에는 7개 종목(국가지정 1, 도지정 6)의 무형문화재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문화재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고, 공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지정된 문화재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유해야 할 공공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주지역에서 무형문화재를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이 마을주민 간 반목으로 확산돼 민심까지 흉흉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충주 마수리 농요(충북도 무형문화재 제5호) 보존회와 보유자간 갈등이 그런 상황이다.

무형문화재는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요는 마을주민 간 품앗이로 일손을 도우며 노동의 고단함을 잊고 일의 능률도 올리기 위해 부르던 단체노동요이다.

따라서 마수리 농요도 기능 보유자나 어떤 한 사람만으로 보존 전승될 수 없고 많은 구성원으로 이뤄지는 단체종목이다.

단체종목은 단체구성원들의 화합이 필수적이다.

특히 보유자는 보존회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보존회를 이끌어가는 존재다.

문제는 보유자와 보존 회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개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간혹 보유자와 회원 간 비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필자는 과거 충북도문화재위원회에서 무형문화재 분과위원을 지낸 경력이 있다.

경험상 보유단체와 보유자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보존회에서 규약을 근거로 보유자를 제명할 경우 보유자는 외톨이가 되고 전승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돼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수리 농요는 보존회와 보유자 간 갈등이 발생한 지 4년이 조금 넘었다.

그동안 양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충주시가 나서 수차례 대화를 통해 화합을 유도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갈등 해결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더 이상 갈등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재는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해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면 보유자와 보존회원인 마을주민 간 화합이 더욱 중요하다.

문화재로 지정된 마수리 농요가 주민 화합이 되지 않아 보존과 전승에 어려움이 있고, 불신과 갈등을 불러온다면 문화재 지정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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