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서 한국당 도의원들이 단독 구성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둘러싼 기싸움이 치열하다.
도는 15일 경제조사특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의(再議) 카드’를 빼 들었다.
이란 외자 유치가 무산된 2조원은 민선 5~6기 투자유치 실적 56조475억원의 3.6%, MOU 체결 후 투자포기 평균비율인 13% 범위 내 수준이라며 투자포기는 이란 측 사정이며 계약관계도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공무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다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면 공무원들의 관련 업무 기피, 기업들의 경제자유구역 투자기피 등으로 투자유치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특히 투자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지자체의 특정 사안에 대해 이뤄지는 것으로 목적과 대상, 조사 일정 등이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경제현안 조사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결국 투자유치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이다.
관련법에 따라 도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 MOU를 맺은 기업의 영업 등과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지키고 있어 행정사무조사로 협약 기업에 대한 경영정보 등이 공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의 요구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로 집행부가 꺼내들 수 있는 유일한 저항수단이다.
반면 특위는 재의 요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물러설 의자 없음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인천시, 경기도 등 다른 시·도 행정사무조사 선례를 감안, 조사범위는 의결로 결정할 지방의회 재량사항으로 여러 사안을 포함하는 것이 ‘특정사안’이라는 규정에 저촉된다는 충북도의 주장은 법적 구속력 없는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업 활동의 위축 등에 대해 개별기업의 투자내역이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했고 방지대책도 약속하는 등 법령 위반은 물론 그 어떤 공익 침해 요소도 없다는 것이다.
특위는 이시종 지사에게 극한 대립만을 부추기는 재의요구를 스스로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충북도가 미래성장을 위해 추진한 현안들이 최근 들어 헛발질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특위구성은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조사기간과 범위가 너무 길고 방대해 자칫 충북도의 투자유치 활동 전반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청주 등 충북지역 6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이들은 경제조사특위가 기업 활동을 위촉시키고 충북의 반(反)기업 이미지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충북도의 투자유치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3년 동안 되풀이되는 소모적인 정쟁을 두고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 대통령 취임 후 ‘연정’과 ‘협치’가 화두로 등장한 정치권처럼 충북도 ‘네 탓 내 탓’만 하기 보다든 뾰족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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