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한국당 특위 충북도 재의 요구 무효소송
도 “재의결 전 특위 무효”…소송 결론까지 논란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경제조사특위) 가동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의회 특위 간 갈등이 결국 법적다툼으로까지 비화됐다.▶16일자 1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서 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들이 단독 구성한 경제조사특위가 16일 도의 재의 요구와 관련,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제조사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충주 경제자유구역인 에코폴리스, 이란 2조원 투자실패 등의 서류 제출과 이시종 지사, 설문식 정무부지사, 경자청 간부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또 오는 23일 1차 회의를 열어 에코폴리스와 이란 2조원 투자실패와 관련된 충북도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24일 현장방문, 25일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질의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특위 활동이 투자유치 활동을 위축시켜 공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우선 에코폴리스와 이란 2조원 투자실패 조사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정은 충북도의 재의 요구를 거부, 특위 운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이날 도가 제출한 재의 요구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

박봉순 경제특위 위원장은 “충북도가 우려하고 있는 기업 활동 위축 우려는 없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이것까지 막는다는 것은 집행부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특위가 정상 가동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승우 충북도 기획실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도의회가 재의 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특위 구성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특위 구성이 무효가 되면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된 자료 요청 등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는 재의를 요구한 만큼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등 특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사실상 보이콧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사범위가 포괄적이고 투자유치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제조사특위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결까지는 (애초)의회 의결 효력이 정지된다”며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면 재의결까지 법안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계획서도 조례안과 같은 개념이라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다”며 “도지사의 재의 요구로 원천적 효력이 정지된 특위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양희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은 효력 없는 특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의 안건을 본회에 상정하라”며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스스로 규정을 어긴다면 그 존재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경제특위를 둘러싼 공방은 한국당 의원들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과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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