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청주 서원구 건축과 광고물팀 주무관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반겨주는 가족들이 아닌 출입문에 무분별하게 붙은 불법 광고 전단이다. 형형색색의 먹음직스러운 음식물의 사진이 찍혀있는 배달음식점, 항상 ‘마지막 기회’라는 아파트 분양광고, 최고의 강사진이 모여 있다는 학원 등 다양한 광고의 내용들이다.

광고의 내용처럼 음식이 맛이 있고 그렇게 좋은 아파트이고 좋은 학원이라면 입소문을 많이 타서 불법광고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하면서 광고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의심이 더 많이 든다. 붙어있는 모양새도 귀찮다는 듯이 삐뚤게 출입문 여기저기에 대충 붙어 있어 보기에 좋지 않다. 광고를 보고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허락 없이 남의 집을 광고의 수단으로 사용 한 것에 대해 괘씸한 생각만이 든다.

청주시의 번화가를 지나다 보면 항상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수많은 광고 전단지들을 볼 수 있다. 혹은 거리를 지나다 보면 심심치 않게 행인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고, 또 그 행인은 그걸 무심코 바닥에 버리고는 한다. 이렇게 광고 전단지는 바닥에 아무렇게 내팽개쳐지고, 하나둘씩 버려진 전단지들로 인해 거리는 금세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게 된다. 그것뿐만 아니다. 전신주나 옥외에 아무렇게 걸린 현수막들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건성으로 걸려있는 옥외 광고물은 지나는 행인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인명피해 및 화재가 날 위험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옥외광고물이나 광고 전단지는 술집이나 노래방, 혹은 불법 성인 영업소 홍보물인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살포된 광고 전단지와 불법 현수막 쓰레기들은 새벽 일찍 나와 청소하는 청소부들을 힘들게 하고, 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에게는 예산 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거리에는 수많은 광고물들이 있다. 늘어나는 주택 건설과 맞물려 아파트 및 상가 등 분양 현수막이 늘어남에 따라 도로변 및 가로환경 미관을 저해하고 현수막 등이 날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심지어 시민들의 거부감을 유발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를 저해하는 광고물도 있다. 따라서 불법 광고물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결국 피해자는 시민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불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과연 길거리의 광고물은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옥외광고물’은 ‘여러 사람들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노출되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법령에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옥외광고물은 설치 기준에 맞게 허가(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하며 현수막 등은 지정 게시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길을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 역시 법에서 금지하는 옥외광고물이다.

또한 자동차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도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적용돼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단속 업무를 하다 보면 아파트 분양광고물 외에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음식점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 건물 바깥에 현수막, 입간판, 배너광고 등을 설치하거나 전단지 등을 돌려야 살 수 있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들을 십분 이해하지만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이 가져다주는 다른 부정적인 영향(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들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옥외광고물은 적정한 절차를 밟고 정해진 곳에 광고물을 게시해야 하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경쟁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증가시키고 도시 미관이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불법 광고물 및 구조물, 보도와 차도 곳곳에 무단 설치된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을 스스로 정비해 통행인과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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