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로 효력 중단”VS“재의 자체 무효”
행자부 “특위활동 중단해야”…도의회 ‘소송’ 보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 관련, 법적 효력 논란이 뜨겁다.

17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시종 충북지사의 재의(再議) 요구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것이라는 주장과 조사계획안은 재의 대상이 아니어서 재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경제조사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오전 회의를 열어 충주 경제자유구역인 에코폴리스, 이란 2조원 투자실패 등의 서류 제출과 이시종 지사, 설문식 정무부지사, 경자청 간부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오는 23일 1차 회의를 열어 에코폴리스와 이란 2조원 투자실패와 관련된 충북도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24일 현장방문, 25일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질의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특위 활동이 투자유치 활동을 위축시켜 공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우선 에코폴리스와 이란 2조원 투자실패 조사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정은 충북도의 재의 요구를 거부, 특위 운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도에 통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특위 조사 계획서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논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재의 요구를 이유로 출석과 자료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특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출석 증인에게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조처를 할 수 있지만, 재의 요구 상태라는 점에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도 집행부가 경제특위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 도와 도의회의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도의회가 증인 출석 요구 등 경제특위의 결정 내용을 섣불리 이송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관련법 상 재의요구를 받아들이고 특위활동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재의요구 요건이 합당한지 아닌지는 개개인 의원이 판단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로써 합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재의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 자체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의 요구를 한 만큼 특위활동도 중단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이는 본회의에 재의요구 안건을 상정,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결까지는 (애초)의회의결 효력이 정지된다”며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하면 재의결까지 법안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특위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조사계획서도 조례안과 같은 개념이라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다”며 “도지사의 재의요구로 원천적 효력이 정지된 특위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16일 도가 제출한 재의요구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내기로 했지만 이 같은 논란으로 일단 보류시켰다.

특위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변호사, 검찰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법리 해석에 따라 무효소송 제기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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