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경자구역 군산공항 인근 교량공사 응찰업체 벤치마킹후 재조명
항공법 고도제한 158m 오차범위내 비행구역 건설 자칫 안전사고우려
민·군 겸용 공항 군사법 적용시 202m 허용범위 내 “문제없다” 해석

청주국제공항 비행구역 내 층고논란을 빚었던 오창 센토피아 아파트가 17일 32%의 공정률을 보이며 건설이 한창이다.<사진 최지현>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새만금경제자유구역의 군산 신공항 교각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청주국제공항 인근 오창센토피아 아파트 건축허가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청주시를 다녀가면서 또다시 비행구역내 층고논란이 일고 있다.

D산업 관계자는 지난 8일 청주시와 오창센토피아 건설현장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9일 발표예정인 새만금경자구역 군산공항 인근 아치형 교량공사 수주를 위해 민·군 겸용 공항으로 사정이 비슷한 청주국제공항 인근 39층(126m)짜리 아파트인 오창센토피아 건축허가 과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다.

오창센토피아는 당초 47층(142.3m)으로 설계 됐으나 2015년 3월 25일 열린 청주시건축경관심의회에서 청주공항 인근 비행구역 고도제한에 걸려 39층으로 낮춰 시공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났다.

시의 조건부 건축허가 이후에도 항공법상 청주공항으로부터 비행구역 4.5㎞ 이내에 있는 3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과연 타당하냐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오창센토피아는 청주공항으로부터 불과 4.2㎞ 반경 이내에 있어 비행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민간 항공법상 100m(유예고도 +58m) 이내의 비행구역 고도제한에 오창센토피아 층고(39층→126m)가 오차범위 내에서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민항기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하지만 새로운 해석을 내 놓는 전문가들도 있다. 청주공항은 인근 17전투비행단과 함께 사용하는 민·군 겸용 공항으로 항공법 보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시설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법의 고도 제한에 대한 규정은 민간 항공법에 비해 완화돼 있어 152m(유예고도 +58m)로 규정하고 있고 최고 202m까지 허용, 오창센토피아가 층고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전문가는 “민·군 겸용공항의 경우 군사법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선 오창센토피아 조건부 건축허가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7전투비는 당초 충주 이전이 계획돼 있었고 청주국제공항이 있는 만큼 군사법 보다는 항공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민항기 이륙엔 문제가 없지만 안개일수가 높은 기상악화 시 초고층 아파트인 오창센토피아까지 시야를 가려 항공기 착륙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창 센토피아 시행사 관계자는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미 행정절차상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 건축허가가 난 만큼 더 이상 논할 대상이 아니고 준공허가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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