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획적 범행” VS 변호인 “우발적 범행”
김씨 “잘못했다” 흐느껴…내달 2일 선고 예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성추행 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 취업상담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고의에 의한 살인이고 현행법이 용납하지 않는 사적 복수에 의한 범행’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주지검은 19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여·46)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딸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말에 격분해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며 “이는 현행법상 용납하지 않는 사적인 복수”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정작 피해자가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히고 유족은 성추행 가족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벽일을 마치고 돌아와 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듣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행 배경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발언에서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잘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5분께 청원구 오창읍 한 커피숍에서 딸의 고교 상담교사(산학겸임교사) A(50)를 만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당시 범행 후 달아났던 김씨는 남편의 설득 끝에 1시간 여 뒤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딸(18)은 경찰에서 ‘지난 2월 1일 취업상담을 목적으로 만난 A씨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새벽시간 함께 노래연습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했다. 딸의 얘기를 들은 김씨는 이튿날 오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는 약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날 A씨와 B양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범행 전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지인에게 범행 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살해 의향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선고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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