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한국전력 충북본부가 체납 전기료를 내지 않은 복합쇼핑몰 청주드림플러스에 대한 단전을 조건부로 한달 간 유예키로 했다.

한전 충북본부는 체납 전기료 유예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관리권자인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와 마라톤협상 끝에 오는 6월 18일까지 체납 전기료 2억5700만원을 완납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요구조건 없이 곧바로 단전 조치하는 한달 간 조건부 유예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전 충북본부는 지난 8일 드림플러스에 ‘전기요금 납부 요청 및 전기 공급 정지 예정 안내’ 공문을 발송해 단전을 예고했다.

납기일인 지난 18일 밤 12시까지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주드림플러스는 현재 관리 운영권과 관리비 납부를 둘러싼 구성원 갈등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이 체납됐다.

원소유자였던 국제건설이 2013년 파산, 상가의 75%가 법원 경매로 나오자 이랜드리테일이 응찰해 2015년 11월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후 이랜드리테일과 입점 상인들 사이에 관리비 납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리권자인 상인회가 ‘미납 관리비는 인수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랜드 리테일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이랜드 리테일은 ‘관리비가 부당하고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랜드 리테일 측에 관리비 일부를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가스와 전기 요금 체납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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