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값 1㎏ 1만6283원 올초 비해 4% 올라·소비자값도 소폭 올라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하락하던 한우값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20일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전국 평균 경매가는 1㎏에 1만6283원으로 올 1월 1만5655원보다 4% 올랐다.

지난해 9월 1만8875원이던 한우 가격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10월 1만7776원, 11월 1만6674원, 12월 1만5787원으로 하락했다.

연말과 설을 전후한 반짝 오름세도 없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월 1만6454원으로 반등해 넉달째 1만6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송아지값도 넉달째 오름세로 지난달 전국 가축시장의 6∼7개월 된 수송아지 평균가격은 344만3000원, 같은 크기의 암송아지는 285만9000원으로 올 들어 지난 1월 305만1000원과 255만원에 비해 12.8%, 12.1%씩 올랐다.

소 값 회복을 기대한 축산농민들이 송아지 입식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집계한 지난달 한우 등심(1등급) 100g 가격은 7832원으로 올해 1월 7803원보다 소폭 올랐다. 한우 갈비(1등급)도 5202원으로 1월 5167원보다 상승했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한우 가격이 넉 달째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송아지 가격이 급등한 것을 보면 한우 산업이 청탁금지법의 그늘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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