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추가 비용 보상의 실비는 근로 대가 아니라 제외해야

박 재 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질문] 우리 회사는 해외에 파견되는 근로자들에게 해외체제에 소요되는 비용, 출장비·교통비 등의 비용들을 실질적 보전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파견시 지급되는 실비들이 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더라도 그러한 금품을 주고받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니면 이를 동법상 임금이라 할 수 없고, 또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데, 이 때 근로의 대가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도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임금으로 볼 수 있는데,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이루어져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보듯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해외체제비용, 출장비, 교통비 등의 실비변상적 금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행정해석에 의하면, 지급의무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이거나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06.6.26.,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또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등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돼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1994.7.1., 임금 68207-289).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근로자들이 해외파견을 함으로써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적용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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