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요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알바존중법, 칼퇴근법 등의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최저임금인 6470원을 앞으로 3년간 1만원으로 끌어 올리려면 매년 15.7%가량을 인상해야하기 때문에 이들에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사실 규모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68%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고 최저임금을 사회보장제도로 잘못 인식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초과 시간근무와 휴일 근무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수용하기엔 힘든 정책이다. 이밖에도 쇼핑테마파크와 대형아웃렛 등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통업체도 강제 휴무일 지정 등 규제강화로 대형마트와 함께 경영환경이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상속세·증여세 인상,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등을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추진하고 있어 기업의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기업이 불법이나 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돼선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영세기업들이 경기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이때 기업의 경영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경제계 중론이다. 또 경제정책을 시장경제에 중심을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자칫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놓일 수도 있어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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