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중소기업청이 오는 6월 9일까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충북도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실적인 500달러 미만인 기업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소기업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23개 수출지원기관의 91개 항목에서 우대지원을 받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충북지역 94개 기업이 신청, 67개 기업이 선정돼 혜택을 봤다.

성녹영 충북중기청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제도는 그간 수출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기여했고 우리나라 수출 성장의 산파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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