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의지 단념 등 부작용 우려…양질의 일자리 우선

▲ 24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청년위원회 청년복지문화분과위원회와 청년일자리분과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지역 청년 구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청년구직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 청년위원회가 청년취업활동 수당 등 신규 청년 지원정책 도입을 건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만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중에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촉진에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매월 30만원씩 9개월간 전체 27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20만명에게 54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충북 청년실업률은 2014년 8.8%에서 2015년 7.2%, 2016년 6.6%로 매년 낮아지다가 올해 1/4분기 다시 8.2% 수준으로 높아져 청년취업 한파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충북도청년위원회 산하 청년복지문화분권위원회(위원장 박소영 세명대 교수)와 청년일자리분과위원회(위원장 박은규 전 충북JC회장)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청년복지문화 증진과 취업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청년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충북도도 청년 취업활동지원을 위한 수당과 출산 장려를 위한 결혼식 지원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화 청년일자리분과위원은 “선진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전문 기술 기능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며 “특성화 고교 글로벌 현장 학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는 지난해 1월 청년지원과를 설치하고 같은 해 5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규정한 15~39세 청년 인구는 50만9000여명으로 도내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수당 사업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제도를 도입한 서울시는 지난 2~19일 진행한 올해 사업에 8239명이 신청했다. 시는 내달 중 지급 대상자 5000명을 선정,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미취업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 가운데 가구소득·미취업기간·부양가족 수 등 경제·사회적 조건과 지원동기·활동목표·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용돈 몰아주기’나 ‘청년 로또’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실제 지난해 수혜자 중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 가정 출신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청년수당을 받은 미취업 청년 2831명 중 일부가 고액 연봉을 버는 가정의 자녀들인 것으로 드러났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추산했을 때 ‘연봉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가정 출신도 청년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매월 활동보고서 등을 받아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면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충북도내 전문가들은 “수당을 지급받게 되면 오히려 구직 의지를 단념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수당보다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청년지원과 관계자는 “청년 취업활동 수당 신설 등을 위해 필요 예산과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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