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중원대 교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공약이 검경 수사권조정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 한다. 지난 노무현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번 서울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회식사건의 여파로 검찰개혁이 순풍을 맞고 있다. 서울지검장을 교체하고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검경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경위부터 경무관까지의 사법경찰관과 경사에서 순경의 사법경찰 리는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찰법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2조에는 범죄의 수사를 경찰의 임부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검경수사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첫째, 영국과 미국은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다. 미국의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종결권도 가지고 있고 수사의 주재, 개시 및 수행이 경찰에 있을 정도로 경찰권한이 막강하다. 이에 반해 검찰은 기소나 공소유지라는 소송절차를 수행한다.

영국도 사법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종결권도 가지고 있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지역의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기소할 것인지 1차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스코틀랜드지역의 경우는 다르다. 검경은 상명하복관계에 있으며 경찰은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스코틀랜드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둘째, 독일과 프랑스도 검경은 상명하복관계이다. 독일의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다. 독일의 검찰은 중앙집권적 조직이 아니고 지방자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법무부가 갖고 있다. 프랑스도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에 불과하고 모든 범죄를 인지한 경우 검사에게 보고하고 수사 종결 시 검찰로 송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중죄는 검사가, 일반적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는 검찰과 경찰은 상호협력관계이고 대등한 위치의 독립된 수사기관이다. 일본의 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기소권을 가지고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지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공안위원회에 사법경찰관의 징계 또는 파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찰은 수사의 개시 진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수사종결권은 검찰에게만 인정되고 있는데 일본 경찰의 경부이상의 계급은 체포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검사의 기능이 이승만 정부와 군사정부에서 더욱 공고히 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검찰은 수사의 주체는 검사가 해야 한다고 하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적법절차 인권존중이 침해된다고 수사권부여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경찰권한이 집중되면 그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먼저 경찰이 행정 경찰권과 사법경찰권의 분리가 전제되었을 때 수사권독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경찰은 검경의 이중조사로 인한 국민편익침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경찰업무가중, 공소권의 순수성보장 등을 이유로 수사권부여를 찬성하고 있다. 지난 22일 경찰청장은 검찰간부의 돈 봉투사건을 수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검찰권의 비대는 견제와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 검찰비리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도 견제의 논리로 보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경찰의 검찰 권력이나 수사권을 다 받아서 사용하겠다는 논리도 비약이다.

경찰부패나 비리는 어느 부처보다 많다. 중요한 것은 신중한 논의,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검경의 수사에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라는 사실이 더 우세하다.

왜 검사제도가 생겼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지휘받지않는 만능검찰권을 남겨두는 것도 적폐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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