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제한으로 축산인들 생존위협

(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지역 축산인들이 최근 아산시 의회가 개정한 축사거리제한 조례에 대해 축산인들의 생존권을 위협 할 수 있다며 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규모 시위에 나서기로 하는등 반발하고 있다.
축산인들은 아산시가 입법예고하고, 시의회가 의결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법 조례중 가축사육 제한 구역’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과도하게 설정해 아산지역 축산업을 붕괴 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 의회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 상수원보호구역, 관광지에서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500m를 추가하고, 5호 이상의 주거지역에서 돼지와 개, 닭, 메추리의 사육 제한 거리를 800m에서 2000m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개정했다.
이축사거리 제한 조례 재정을 놓고,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등 진통을 겪었지만 통과됐다.
그러나 아산축협등 축산인들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가축사육제한 구역이 과도하게 설정 되면서 생존권을 위협할수 있다며 아산시에 23일 탄원서를 제출하고, 오는 6월1일 시청에서 대규모 시위에 나서기로 하는등 반발하고 있다.
축산인들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부제한 지역 이외에 소와 젖소, 양, 사슴, 말등의 거리제한을 기존 200m 이하에서 1000m 이하 지역으로 개정하고, 돼지와 닭등 기타 가축의 거리제한도 2000m 이하로 개정 의결했다” 며 “ 이같은 지나친 규제는 고령화와 높아지는 사료값,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축산인들의 생계을 위협하고, 축산 기반을 무너트리는 일이 될것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축산인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번 조례가 확정돼 적용되면 현재 민원 발생지역에서 양축하던 축산 농민들이 합법적으로 축사를 이전할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아산지역에서 더 이상의 신규 농가 진입이불가능해 폐업 농가가 속출ㅤㅎㅏㄷ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인들은 “이번 아산시 의회가 수정.의결한 안건은 입법예고 조차 없이 졸속으로 결정 되면서 축산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커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며 “관계부처와 생산자. 전문가등이 합동으로 실태 조사등을 통해 누구나 이해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아산 축산단체협의회는 6월1일 아산시청에서 이번 조례안 개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을 열기로하고, 아산경찰서에 집회 신고했다.<아산 서경석>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