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국민안전처와 소방당국이 최근 119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급이나 구난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되레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국민안전처가 밝힌 전국 구급대원 폭행현황을 보면, 최근 3년(2014∼2016년)간 주취자 등의 구급대원 폭행은 528건에 달했다.

2014년 131건,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틀에 한번 꼴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가해자 중 89.6%가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 폭언을 하는 주취자다.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술에 취한 민원인이 자신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뺨 등을 때리는 경우가 흔하다”며 “폭언과 폭행은 실제로 집계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구급대원들 사이에서는 “화재보다 취객이 더 무섭다”는 농담 섞인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누가 당신을 구합니까? 119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한때 구급대원 폭행방지 홍보용으로 배포한 포스터에 삽입한 문구다.

국민안전처는 일부 소방서에만 지급된 웨어러블캠(직무수행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을 전국적으로 확대,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를 모색해야 한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소방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구조대원에게도 큰 상처를 남긴다. 단순 음주 상태에서 순간 자기 기분에 들지 않는다고 무분별하게 폭력을 행사하면, 그 시간에 절실하게 구급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제는 구급대원들을 향한 국민의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천안 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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