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도시재생뉴딜정책 보조 타 지자체 관련조례 정비
청주시, LH는 42억 지원하고 민간조합엔 103억 부담 이중잣대
“타 지자체 사례 수집해 관련조례 마련할 것…시장님 지시사항”

청주시가 탑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공공이 부담해야 할 도시정비기반시설 사업비를 LH공사에겐 42억3400만원을 지원해 놓고, 정작 민간조합에겐 103억여원을 부담시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LH가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지난해 조성을 완료한 400세대 주공아파트(왼쪽)와 민간조합이 추진하는 탑동재개발·재건축지역(오른쪽).<사진 최지현>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는 일찌감치 조례까지 제정해 조합방식의 민영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선 이를 외면, 구도심 개발에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핵심 대선공약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1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활용키로 했고,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통해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들여 전국 500여 곳의 낙후된 주거시설을 되살리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맥을 같이해 경기도 안양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간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고 시행령에 따라 도로, 공공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공원, 녹지 조성 공사 등 도시정비기반시설을 민간조합이 시행할 경우 조성 공사비의 30%와 20억원 중 금액이 적은 쪽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도시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은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비의 50%와 5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서울시, 성남시, 안산시, 용인시 등도 도시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 만들어진 도시정비기반시설 ‘원인자부담 원칙’이나 무조건적인 ‘기부채납’ 방식이 주택 경기가 침체된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조합방식의 민영개발을 위축시키고 재정적 부담만 떠 안겨 준다는 이유에서 이들 지자체는 선제행정을 통해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더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도시정비기반시설은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해당 지자체란 점에서 민간조합 개발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안기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란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가 관련 기금까지 조성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들은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청주시는 2014년 5월 16일부터 지난해까지 상당구 탑동 344 일원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옛 정일연립 자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00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당시 주차장과 공원 등 도시정비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42억34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인근에서 민간조합(탑동재개발조합)이 추진하는 상당구 탑동 233-25 일원 6180만㎡ 의 19개 동 1371세대 공동주택 재건축(5804만7000㎡) 사업에선 오히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원칙 등을 들어 노외주차장과 공원 등 도시정비기반시설 조성비로 총 103억여원을 조합에 부담시켰다. 이 같은 민간조합 개발은 청주시내 13곳이 승인을 받았고 1곳이 시에 승인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두진 청주시 도시재생과장은 “그렇지 않아도 시장의 지시에 따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수집해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정비기반시설 지원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원비용은 20억원 이내 또는 재개발사업부지 면적대비 얼마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완영 탑동재개발조합장은 “관련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임의규정이라 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공공이 부담해야 할 도시정비기반시설을 민간에게 무차별적으로 떠 안겨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갈수록 낙후되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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