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금지·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나용찬(64) 괴산군수가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행위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은 29일 나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 간부에게 ‘커피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군수는 이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금품제공이 아니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고 하는 등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도 선관위는 나 군수가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단체에 찬조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뒤 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나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나 군수와 해당 단체 간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 군수의 기자회견 발언 등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밝혀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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