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귀농인 조례 개정…지원범위 확대

▲ 엄재창 충북도의회 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내 농촌 귀향자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가 추진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재창(사진·단양) 의원은 농업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지역농업을 승계할 대안으로 기존 귀농인으로 제한했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원 범위 관련 규정을 귀농인에서 ‘귀농어・귀촌인’으로 고쳤다.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어인, 귀촌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 전 조례는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 농업을 위해 농촌에 정착한 귀농인만 지원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농촌에 정착한 귀어인과 귀촌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귀촌인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도시로 출·퇴근하는 등 농업을 직접 생계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농인과 구별된다.

이들을 위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맡아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개회하는 356회 정례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엄 의원은 “충북 귀농 귀촌인은 2013년 2만5000명에서 2015년 3만1000여명으로 증가했다”면서 “귀농·귀촌인의 조속한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2015년 1월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조례와 관련법에 따라 농촌 빈집을 고쳐 귀농 관심자들이 단기 거주하면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는 한편 시·군의 도시민 농촌 유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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