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한 117건…차세대 전업농육성서 출발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20~30대 청년 귀농인을 돕기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의 농지은행 지원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지난 5월말 현재 2030세대 농지지원 실적이 전년동기(81건) 대비 44% 증가한 117건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2030세대 농지지원’ 제도는 2012년부터 시작돼 청년 취농·귀농 등 농업·농촌 조기정착을 지원해 왔다.

이에 지난달 말 기준 충북도내 741명에게 483ha(1인당 0.7ha)의 농지를 지원, ‘차세대 전업농육성’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만 20세부터 39세 이하의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현재 농업인의 경우는 농지 소유면적이 3ha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2030세대 농지지원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 서면평가 및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 대상사업은 농지매매 및 임대차를 지원하는 영농규모화사업과 임대수탁, 매입비축 사업 등이 있다.

지원 요청하는 대상농지는 적격성 여부를 심사 후 지원하게 된다.

지원상한은 1호당 5ha까지 5년간 지원되며, 대상농지는 논·밭, 과수원 구분 없이 재배작목, 지역 등을 고려해 적합한 농지를 물색 지원한다. 

농지매매 지원자금은 3.3m²당 최고 3만5000원(m²당 1만0587원)을 연리 1%의 이자로 30년간 균등분할 해 상환하면 된다.

장기임대차사업은 농지소유자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임대료 전액을 소유자에게 한꺼번에 지원하며, 임차인은 매년 상환 약정일에 임대료 원금만 납부하면 된다.

임대수탁사업은 지역 관행임차료 수준에서 공사와 소유자, 임차인이 협의해 임차료를 결정하며, 임대기간은 5~10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농지매입 비축사업은 고령·질병·은퇴·이농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2030세대 전업농에 5년 단위로 우선 임대하게 되며, 임대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되 별도의 임대료 경감혜택이 부여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서 임대하는 논에 대해선 임대 시 최소 2년 이상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쌀 적정생산 및 쌀값 하락 방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타작물 재배 시 임대료 80% 경감, 휴경 시 임대료 전액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니 2030세대 젊은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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