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사업자 연말소득공제용 명의변경 전화 요청에…
가입자에게 확인 없이 ‘편의상 명의 변경해 줘’ 물의
민간업체 개인정보·권리보호 전화동의 절차와 ‘딴판’

한국전력 동청주지사.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한국전력 동청주지사가 전기사용 가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차인과의 전화 통화만으로 사용자 명의를 변경해줘 논란을 빚고 있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 2일 자신과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인 B씨로부터 사업자 연말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전기사용자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그동안 전기사용요금을 자신이 수십여 년 동안 내온 상황에서 가입자의 사전 동의 또는 확인 절차 없이 세입자의 전화 한통만으로 사용자 명의가 바뀐데 대해 황당해 했다.

A씨는 금융사와 통신사 등 민간업체는 개인정보 및 권리 보호 차원에서 공과금 납부일이나 간단한 약관 변경조차도 반드시 전화연결을 통해서 본인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는데 공기업인 한전의 이 같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이 임차인 B씨가 조세특례법 시행령 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 돼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전 직원의 권유에 따라 연말 비용충당을 위해 사용자 명의를 바꿨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더욱 당혹스러웠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전기사용량이 5㎾/h 이하인 가정집이나 소규모 상가의 경우 임차상인의 편의를 위해 전화신청 만으로도 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가 잦은 이사와 사무실이 변경되는 가정과 임차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배려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전의 입장에선 전기사용 요금만 충실히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비용충당을 하겠다는 세입자의 신청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5㎾ 이하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집이나 중·소규모의 상가이기 때문에 가입자 동의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실제 전기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의 권리보호는 누가 해주는 것인지 사용자 편의를 위한 배려라면 통신사나 금융사처럼 가입자와의 전화연결을 통해 본인확인 및 동의절차 정도는 밟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민간 기업이 모두 하고 있는 일을 굳이 한전이 마다하는 이유가 ‘공기업’이 사용자 편의를 명분으로 가입자 위에 군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만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약관 개정 시 가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최소한 전화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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