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장인철)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충남 서해바다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가슴을 활짝 펴고 시원하게 바다향기를 들이 마시려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해야 안심할 수 있다.
충남 서해안에는 전국 51기 중 29기에 달하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서 전국의 53%를 차지하는 11만 85GWh의 전기를 생산하며 연간 대기오염물질 11만 1000t을 배출한다.
충남도내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도 2015년 기준 당진(4만8285t), 태안(3만5000t), 보령(3만1961t) 순으로 화력발전소가 있는 서해안이 1,2,3위다.
여기에 울산,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와 당진 현대제철 등 수많은 공장이 입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충남도가 나서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한 ‘충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유화학, 제철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1989년 조성된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당초 3개사에서 현재 59개 기업이 입주해 연간 약 6500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 항공우주국(NASA)이 세계 195개 도시 상공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관측(2004-2014년)한 결과 서산 대산지역이 인도의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잠나가르’와 더불어 이산화질소 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라고 발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맹정호(서산), 홍재표(태안) 충남도의원이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장 굴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급증했는데도 개별 공장의 배기오염물질 배출기준만 따지는 것은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충남 서해안도 전남 순천, 여수시 등 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지역처럼 환경부에서 충남 최초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오염물질 총량규제로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해안 주민들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는 대안이다. 그동안 ‘우리공장은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대기업과 화력발전소를 상대로 냉가슴을 앓으며 불안감을 키워온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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