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10조 통행료 수납기한 30년 한정
공사 “신·구도로 개설·유지보수…합법적 통합관리”
연구모임 “지방세수 확보위해 일부조항 보완해야”

경부고속도로 청주나들목.<사진 경철수>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한국도로공사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충북지역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연구모임에 따르면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 10조는 통행료 수납기간을 30년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는 유료 도로법 9조 지방도로관리청 소속아래 위원장을 비롯한 9인 이내로 구성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도로법 9조는 개설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일정부문 분담한 유료도로의 신설, 유지, 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도로법 16조 4항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기간, 통행료 총액 및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기간이 30년이 지난 유료도로의 경우 해당 조항을 일부 보완해 지자체의 세외수입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충북도(52.79㎞)와 충남도(24.7㎞), 대전시(17.09㎞)를 지나는 중부고속도로의 경우 1987년 12월 3일 개통한 이후 올해 말이면 30년 기한이 도래한다. 중부고속도는 현재 서청주IC를 비롯해 인터체인지 24개소, 분기점 11개소가 운용중이다.

1970년 7월 7일 개통한 경부고속도로는 올해로 47년째를 맞고 있으며, 대전(19.1㎞), 충북(88.9㎞), 충남(36.4㎞) 등 충청권을 지나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49개소의 나들목이 건설돼 있으며 하루 이용차량이 8만여대 안팎에 이른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는 30년 기한이 지난 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 근거규정으로 유료 도로법 18조(통합채산제)를 들고 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노후 노선의 수선 유지뿐만 아니라 신규 고속도로 개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란 것이다.

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관계자는 “현재 경부고속도 등 재정구간은 28개 노선 3989㎞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아래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통합징수는 합법적이란 대법원 판례(2015.10.15 선고)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대로라면 30년이 경과된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15년간 부당 징수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현재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이외에도 영동고속도로(1971년), 광주~대구 간 88올림픽고속도로(1984년), 서울~인천 간 경인고속도로(1968년) 등이 있다. 이들 고속도로는 건설된 지 33~58년에 이른다.

그러나 연구모임 관계자는 “통합채산제 징수방법은 임의규정 적용으로 유료도로법이 정한 통행료 징수 30년 기한은 이미 끝났다”며 “공사의 통합관리는 필요하겠지만 징수요금의 일부를 열악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도로공사가 임의규정 만으로 30년 통행료 징수기한이 끝난 도로에 대해 요금을 징수했다면 이는 정부나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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