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고 김준철 전 청주대명예총장의 장례비와 영결식 비용, 법무·노무비용 등을 교비로 지출한 것 등을 문제 삼은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대위원회(비대위)의 고발로 시작된 김윤배(현 청석학원 이사) 전 총장의 교비횡령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 1일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법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하고 1심에서 무죄로 선고받은 배임혐의 또한 유죄로 선고해 달라”며 종전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총동문회장과 총학생회장도 “학교정상화를 위해선 김 전 총장이 이사직에서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반면 변호인 측 증인으로 참석한 총동문회 부회장과 총대의원회 의장은 “만약 김 전 총장이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오는 8월(1주기)과 내년 2월(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감점으로 이어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나기 힘들뿐만 아니라 자칫 퇴출위기로까지 몰릴 수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판결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부정 비리 정도를 보아 수혜 제한하며 신규 사업 선정의 경우 대학단위 지원 사업은 총점 4~8%, 이하·사업단 단위 지원 사업은 총점 1~3%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어 큰 감점요인이 예상된다. 

공판 내내 양측의 공방은 팽팽했고 법정 밖에서도 서로 뒤엉켜 욕설과 몸싸움을 하는 등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치킨게임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결국 오는 29일 이들의 입장을 반영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교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이 되거나 공멸의 전주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김 전 총장 입장에선 청석학원 이사회 결정에 의한 교비처리였기에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학의 수장으로서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를 법리적 잣대로만 처벌한다면 개교 70주년을 맞은 광복 후 신설 4년제 1호 대학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청주대는 2014년 8월 교육부로부터 학사관리 운영 등이 부적격으로 평가되면서 대학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 지금까지 정부지원 장학금과 교수연구비 등에 심각한 차질을 빚으면서 학생과 교수, 직원 등 학내 구성원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청주대는 김 전 총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 난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분규대학이란 낙인이 찍힌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분규를 주도했던 범비대위가 그토록 비난했던 적립금 2900억원이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적립금으로 전국 대학 중 네 번째 규모의 장학금과 연구비를 충당하고 있고 최근 3년간 820억원을 투입해 교육환경 개선과 수업의 질 향상, 학과 특성화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만약 청주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계속 포함 된다면 머지않아 적립금도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더 이상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힘들어 진다. 이젠 서로간의 묵은 감정을 걷어내고 학교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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