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청주시방서지구도시개발조합 새 집행부가 순항하게 됐다. 조합의 전 사무국장인 B씨가 김학철 조합장과 신임집행부 이사 등 5명에 대해 무고와 협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1월 11일자 3면

청주지검은 김 조합장 등 5명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초 김 조합장이 일명 소지주들의 모임인 ‘개미군단’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자 전임 이모 조합장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위반 등을 주장하며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B씨는 신임 집행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고소했다.

이로 인해 조합 신임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취임 후 41개에 달하는 조합장 업무 인수인계 중 극히 일부만 인계받으면서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해 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민사를 제외한 형사의 경우 모두 무혐의 처리돼 조합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업무방해를 위해 악의적으로 분쟁을 이어가는 전임 집행부를 단죄하기 위해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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