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시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보완 지방세수로 확충
10% 부과세 지방세 전환·지자체 지방세법 개정이 현실적
조세저항 줄이기 위한 운송업·고속도 출퇴근자 설득 관건

서청주나들목 진출입로.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상 30년 징수 기한이 끝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부 지방세수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자 1면

갈수록 지방사무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10조를 개정, 보완해 지방세수를 부과토록 하자는 제안이다.

9일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충북 연구모임의 한 제천시 공무원은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 10조 ‘30년 기한 통행료 징수’ 조항을 어기고 동법 18조 통합채산제 규정에 의한 통합징수란 임의규정을 들어 신·구도로의 효율적 관리와 균형발전 만을 주장하며 통행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모임은 도공의 고속도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징수 원칙을 백보 양보해 인정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관련조항을 개정해 지방세를 부과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기준 도로공사의 고속도 운영노선은 31개 노선 3817㎞로 336개의 영업소와 민자노선 25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노선은 조세특례법과 동법 시행령 106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지방자치단체 등 수입원이 되는 노선은 24개 구간 146㎞에 불과하다.

현행 고속도로의 연간 이용차량 및 통행료 수입현황은 15억4365만5000대에 3조4699억9400만원에 이른다.

경기권이 이용차량(7억9902만3000대)과 통행료 수입(1조7961억3000만원)이 전체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고, 경남(23억3705대·5253억4700만원)과 충청권(1억6386만2000대·3683억4700만원)이 각각 15%와 11%를 차지하며 2,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의 일정부분을 지방세로 귀속시킬 경우 경기는 연간 1796억1300만원, 경남은 525억3400만원, 충청 368억3500만원, 경북 316억4900만원, 강원 205억8300만원, 경북 316억4900만원, 전남 163억6400만원, 전북 94억2100만원의 세수익이 기대된다.

이 같은 지방세수 확대 방안으론 유료도로법 10조를 개정해 30년이 초과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해당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과세하는 방안과 10% 이하의 부과세로 징수해 지방교부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또 하나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독립세목으로 통행세를 신설해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중 30년이 초과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지방세수로 전환할 경우 수선 유지비용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과세 부과는 민영화 도로가 되기 전에는 시행이 불가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지자체가 주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방세수로 확보하는 방안은 지방세법을 개정해 독립세목으로 통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권환 제천시 공무원은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조세저항을 생각할 때 적정 부과세는 10% 이하가 적당하다”며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통행세 부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화물·운송업체와 고속도 이용이 잦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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