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요즘 대전경찰의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부정·비리나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중징계하거나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경책을 쓰고 내부 단속을 다그치고 있다지만 들리는 건 정말 걱정스런 일들뿐이다.
최근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김 모 경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경사는 지난 2013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경찰 업무용 조회기를 이용해 빼낸 자동차 소유자 개인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정보는 흥신소 운영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사는 2015년 2월에도 한 차례 개인 정보를 더 빼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업소 신고자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경찰 간부도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이 모 경위는 성매매 단속 신고자를 알려달라는 업주의 부탁을 받고 신고자의 현황과 수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12상황실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건네주고 성매매 업주로부터 외제차 렌트비와 해외여행 경비 등 5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불법을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단속·수사 자료를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거다. 단속 경찰관의 이런 고정적인 뒷돈 거래 약속은 불법 업주와 동업 수준의 위험한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파렴치행위다.
어디 이뿐인가. 충남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은 폐기물업체로부터 술접대와 골프접대, 휴가비 등 200여만원의 금품과 단속과정에서 압수한 양귀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쯤 되면 ‘민중의 지팡이’ 역할은커녕 골치 아픈 사고뭉치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경찰을 보는 지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야말로 단호한 각오로 내부 비리 척결과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범죄 예방·진압, 불법 척결이 기본 임무이다. 기본 임무를 소홀히 하는 비리·무능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경찰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어느 조직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을 수호하고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경찰이 비리에 앞장선다면 이는 차원이 다르다. 더구나 비리가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면, 어느 누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대전 경찰, 특히 고위간부들의 뼈저린 반성이 절실하다. 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기 않도록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사법당국은 비리 경찰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대전경찰의 환골탈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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