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30년 기한 내 통행료 징수조항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도공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10조 ‘30년 범위 내 통행료 징수 후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에 관리권 이양’ 조항에 대해 동법 18조 통합채산제 규정에 의한 통합징수 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도공이 신·구도로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적 편차를 배제한 균형발전원리를 도입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다. 다만 ‘악법도 법’이란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합헌 판례의 적용 기준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기왕이면 관련조항을 개정, 보완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다.
또 갈수록 많아지는 지방이양사무를 고려할 때에 도공이 거둬들이는 통행료 일부를 지방세수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도공이 노후 고속도로의 유지보수와 신규도로의 개설에 필요한 자금까지 모두 지자체를 위한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것은 아니다. 차고 넘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지방세수 전환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는 얘기다.
도공은 2015년 말 기준 전국 31개 노선 3817㎞ 고속도로에 336개 영업소와 25개 민자노선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노선은 조세특례법과 동법 시행령 106조에 의거해 부가가치세마저 면제되고 있다. 부가세가 부과돼 지자체에 수입원이 되는 노선은 겨우 24개 노선 146㎞에 불과하다.
현행 전국 고속도의 연간 이용차량 및 수입현황은 15억4365만5000대에 3조4699억9400만원에 달한다.
경기권이 7억9902만3000대에 1조7961억3000만원의 통행료를 거둬들이면서 전체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경남(23억3705대·5253억4700만원)과 충청권(1억6386만2000대·3683억4700만원)이 각각 15%와 1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따라 도공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통행세를 부과해 지방세로 귀속시킬 경우 경기는 연간 1796억1300만원, 경남은 525억3400만원, 충청은 368억3500만원, 경북은 316억4900만원, 강원은 205억8300만원, 경북은 316억4900만원, 전남은 163억6400만원, 전북은 94억2100만원의 지방세수 확대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10조를 개정해 30년 초과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지자체의 세외수입으로 부과하는 방안과 10%의 부과세로 징수해 지방교부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노후 고속도로의 수선유지비용이 더 들어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과세는 민영화 도로가 되기 전에는 불가한 상황이다.
결국 지자체가 주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방세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은 지방세법을 개정해 독립세목으로 통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를 위해선 도공은 물론 국회와 정부, 지자체의 공조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공론의 자리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 길이 지방재정에 도움을 줘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가져오는 첩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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