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강의로 청렴의식 고취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12일 군내 유·초·중·고등학교장과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괴산=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12일 교육지원청에서 군내 유·초·중·고등학교장과 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대현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전 국회사무차장, 차관급)를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금품등의 수수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등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법률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과오와 혼란을 예방하고 청렴의식을 다시금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박용익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은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청렴교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홍보, 부패취약분야 지도·점검 등 청렴활동을 강화하여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괴산증평교육’ 실현에 앞장설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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