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충주지역 한 민간사업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충주댐 인근 임야에 산림공원을 조성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지역사회가 떠들석하다.
산악관광과 산림 휴양문화를 테마로 여가선용의 장으로 만드는 산림공원 조성과 모노레일 사업은 새로운 사업 모델로, 전국 어디에서나 유행처럼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림공원을 조성하거나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증가하는 이유다.
과열 양상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업주체 여부를 떠나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천시가 청풍에서 운영 중인 모노레일을 보더라도 수려한 풍광을 감상하며 즐길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져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청풍 모노레일의 경우 이미 수십 여만 관광객 유치에 일조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충주의 경우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는 주체가 민간사업자로, 모노레일 승강장 설치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일부를 빌리거나 매입을 요청해 특혜 논란으로 불거졌다.
일부에서 사익 추구라는 논란이 제기되며 지역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는 모양새다.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도 특정 개인에게 부지를 대여나 매각할 수 없다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자가 추진하려는 사업은 기존 자연림에다가 관상수목을 식재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전망대와 삼림욕장, 산책로 등을 만들어 쾌적한 여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산림공원을 둘러보며 충주댐 풍광을 관광객들이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소유 땅 일부에 관광모노레일 승강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소유한 땅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는 매각할 수 없다는 규정에 가로막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자칫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졌다.
그래서 충주시가 나서 승강장 부지와 관광객이 몰릴 경우 교통 혼잡에 대비해 주차장 조성을 위해 수자원공사 부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특혜 시비의 발단이다. 
충주시는 민간사업자가 모노레일을 설치하더라도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 꼬인 문제를 풀려다가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고 한다.
특혜 시비를 따져볼 때 충주시가 공공기관 소유부지 일부를 취득하거나 임대해 민간사업자에게 내줄 경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할 경우 어느 것이 더 크냐가 관건이다.
즉, 공익과 사익을 비교한 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자는 논리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를 개설할 경우 인근 토지소유주들에게 돌아갈 개발 이익을 공익과 사익으로 구분해 비교해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주민들과 이해관계인들은 개설된 도로 인근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값이 상승해 얻게 될 사익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무관심 또는 부러움이 대부분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은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부지 인근에 시가 승강장과 주차장 등 관광 기반시설 일부 조성에 적극 나서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시 측은 관련조례 등 명문화된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내걸고 있는 지원 예산과 다양한 시책과도 같다는 논리다.
특혜를 주장하는 이들도 그동안 ‘내 땅’에 도로가 없어 불편을 겪다가 지자체가 인근에 도로를 개설해 줄 경우 얻게 될 사익을 고려해 볼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져보면 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사촌(四寸)이 땅을 산 경우’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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