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안희정 충남지사 대선공약 채택
내년 개헌서 헌법근거 마련…강력 지방분권제 추진
이시종 충북지사 국회.정부.지방 협의체 구성 건의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정례화가 추진돼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지방분권 강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드는 방안 중의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 상대였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주장한 ‘제2국무회의 신설’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간담회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간담회 의제와 관련해 “당연히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시·도지사님도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성격으로 시·도지사에게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 심의나 의안 제출 권한이 부여된다.

따라서 개헌을 통해 제2국무회의가 신설되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논의기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과 인사권 확대 △지방비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규제혁신 △지방교부금 교부 비율과 규모 확대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4대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사업화 △재정집행 평가기능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국회와 정부,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지방분권 헌법과 법령 개정을 동시에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오송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조성,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전 구간 동시 착공,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가항공 설립 인가에 대해 특별히 관심 갖고 챙겨 달라는 요청도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간담회 후 임시총회를 열어 청와대와 협조체계를 구축, 빠른 시간 내 제2국무회의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될 3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공부문이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을 대선 내내 말씀드렸고 이제 실천하려는 것”이라며 “아마 본격적인 실천은 내년 예산부터 하게 될 것이고 추경은 일종의 시공착(시범사업의 의미) 같은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더 대규모로 반영하고 방향이 또 맞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방향 바꿀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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