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충남지역이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부활 움직임으로 시끄럽다. 

기초 단체와 의회, 충남도공무원노조연맹은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가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윤석우 충남도의장은 “제왕적 위치의 기초단체장을 견제하고, 국·도비를 제대로 쓰는지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종문 도의회 운영위원장은“시·군 감사는 법에서 부여한 권한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조례안은 16일 29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군은 “공무원 업무공백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조연맹은 전국공무원노조 등과 연대해 반대집회를 여는가 하면, 시군의장협의회는 도의회에 항의 방문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장·군수들도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쏟아내고 등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급기야 도의회는 “시·군 매칭사업, 도의원 재량사업의 예산을 강력하게 삭감하겠다”고 엄포까지 내놓았고, 노조는 본회의 방청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도의회는 5대부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감사의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난 2014년(10대) 감사를 중단했었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시군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조례가 통과되면 기초단체는 1년에 5번 이상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충남도 종합감사,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빈번한 감사로 이미 피로가 누적된 상태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일방 통행식 조례 개정에 대한 기초단체의 반발은 당연하다. 선배 의원들이 폐지한 감사권한을 다시 부활하려면, 기초단체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도민의 공감도 사전에 얻어야 한다. 도의회는 불통이 가져온 박근혜 정부 몰락의 시대적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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