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뜨거운 찬반 논란을 불러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29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김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재석 의원 28명 가운데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 핵심은 충남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를 도의회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안 가결로 도의회는 이르면 올해부터 시·군 행정사무를 감사할 계획이다.·

김종문 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에 시·군은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며 "행정사무감사는 권한 남용을 방지해 투명한 행정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고 제안설명을 했다.

그러나 시·군, 시·군의회, 공무원노조가 반발해 감사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30여명은 본회의를 방청한 뒤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비민주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의회가 도책 사업 추진 여부를 감사하겠다는 주장은 구차하게 들릴 뿐이다"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능을 포기한 채 스스로 집행부 보좌 기구로 전락해 도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와 시·군의회는 물론 시장군수협의회까지 조례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며 "갈등 해소를 위해 최소한 공청회와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본회의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도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정 조례 중단 성명서’를 채택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중앙부처,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도 감사, 자체감사 등 빈번한 감사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권력을 앞세워 시·군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관여를 배제한 채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최근 도의회를 방문, “조례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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