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여권으로 운전면허증 취득…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최근 10개월 충북서 불법 면허취득 외국인 12명 적발
-운전면허시험장 “신분확인시스템 강화…부정신청 근절”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불법체류 몽골인이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해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강제추방됐다.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합법체류자의 신분증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시험 대리응시 몽골인 검거

19일 경찰에 따르면 몽골인 A(41)씨는 지난해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두 차례 떨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불법체류 몽골인 B(30)씨에게 자신의 여권을 주고 대리시험을 부탁했다.

그런데 그해 10월 2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뒤 B씨는 딴 마음을 품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B씨가 경찰이나 출입국사무소 단속에 걸리면 사용하기 위해 면허증 발급 때 A씨의 사진이 아닌 자신의 사진을 제출했던 것이다.

이렇게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B씨가 사라졌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지난 5일 B씨를 검거했다.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불법체류기간이 5년에 달하는 그를 강제추방하는 한편 B씨의 운전면허증에 대한 취소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면허시험장 신분확인시스템 강화

지난 1월 또 다른 몽골인 C(34)씨의 요청을 받아 D(31)씨가 대리시험에 나섰다가 적발되는 등 최근 10개월 동안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불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외국인은 12명(2명 구속)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합법체류자 신분증을 이용해 불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운전면허 부정신청 근절을 위해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등 전국 면허시험장들이 지문조회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지문조회시스템은 면허증 발급 때 신분이 의심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대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사진비교분석시스템도 확대운영된다. 이는 운전면허 갱신이나 재발급 때 타인이나 합성사진을 이용해 면허증을 대리발급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면허증 발급 때 제출한 사진과 동일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도로교통공단은 또 ‘실제모습’과 ‘제출한 사진’, ‘면허취득사진’, ‘지문조회’가 동시에 이뤄지는 ‘복합바이오리더기’를 일부 시험장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청주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지문조회·사진비교분석으로 운전면허 부정신청의 원천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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