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면 5개리 주민들 ‘가축 분뇨 처리 조례’안 조속처리 촉구
논산업체 축사 허가로 악취에 파리떼, 지하수오염등 제재해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5개리 주민들이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청주시 가축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경철수>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파행으로 민생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현실화 되고 있다.

청주시 옥산면 호죽 1·2리, 장남리, 오창읍 백현 1·2리 등 5개리 주민들은 1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청주시 가축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내에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 논 4620㎡에 지난해 가을 2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가 허가됐다”며 “이로 인해 인근 5개리 마을 주민 500여명은 악취와 파리떼, 지하수 오염을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 주민들은 “더 큰 문제는 허가된 이 축사 근처에 건축주가 4만9500여㎡의 논을 더 사들여 돼지 2만 마리까지 키울 생각도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건축법상 불허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 청주시의회에 상정돼 있는 해당 조례의 조속한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주민들은 또 “이 건축주는 기업형 돈사를 운영하는 논산업체로 전국적으로 수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오히려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처럼 겁박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주민들은 “이번 회기 내에 관련조례가 반드시 제·개정돼야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당 업체의 확장을 제재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7, 8월에는 시의회가 열리지 않고 9월은 돼야 관련조례를 논의할 수 있어 그 때가 되면 이미 해당업체가 축사를 확장한 뒤라 늦는다”고 호소했다.

이 지역 한 주민은 “해당 업체는 전국적으로 대단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돈업자로 현 제도 아래에선 설계도만 갖고 신청하면 14일 이후 자동으로 축사 설치가 가능해져 제재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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