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660여만원 체납전기요금 완납한 드림플러스 상인회
기자회견 열고 이랜드 부동산실명거래 위반등 처벌 촉구
친대기업 한전임원 퇴진 요구에…“체납요금 받는 것 당연”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 정상화보다 인수 후 제3자 매각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처벌 등을 관계당국에 촉구하고 있다.<사진 경철수>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지난 16일 한국전력공사에 체납전기요금 2억5660여만원을 완납한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가 정상화를 방해하는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처벌과 친대기업 행보를 보이는 한전 사장 및 충북본부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인회는 임차 상인들이 눈물겹게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한전에 읍소하며 체납관리비를 내는 동안 드림플러스 전체 구좌(1145개)의 75%를 소유한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5월에만 구분소유주들로부터 19구좌(7539만원)의 상가를 사들이며 지분 늘리기에 만 힘썼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근 3년간 916구좌의 상가를 인수한 이랜드리테일이 단 한 곳도 장사를 하지 않고 꼬투리 잡기에만 열을 올려 30여건의 송사 중 27건이 무혐의 받고 3건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라고 덧붙였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이 상가를 인수해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전형적인 기업인수합병(M&A)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이 소유한 882개중 101개를 명의 신탁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현재 국세청과 청주흥덕구청이 조사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상인회는 지역상권을 어지럽히는 대기업 이랜드리테일에 대해 청주시와 충북도가 적극 나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법 161조와 행정대집행법 4조 등을 들어 상인회는 체납 전기요금 납부 최종 유예 기간 만료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익일에 납부토록 했는데도 한전이 주말인 18일을 최종유예일로 정해 압박한 것은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의 딱한 사정을 봐줘야 할 공기업인 한전이 이랜드리테일이 걸어놓은 1억5000여만원의 공탁금을 채권 압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납부토록 하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대기업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친대기업 행보를 하고 있는 한전 사장과 한전 충북본부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랜드리테일의 공탁금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없었고 대외 채권의 경우 그 용도를 모르면 채권 압류를 통해 받을 수도 없다”며 “대기업 편들기는 낭설이고 드림플러스 상인회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그동안 수차례 유예기간을 주고 확약서대로 집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체납 전기요금을 받는 것은 고객 형평성 차원에도 꼭 필요한 행정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랜드리테일과 구분소유주들의 모임인 드림플러스 관리단은 “관리권 분쟁중이라 상세히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상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상인회와의 분쟁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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