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건설자재업계 환경부가 실내공기질관리법 마련하고도
시행 1년 유예기간 둬 ‘유명무실’…“그 사이 건강해칠수도”우려

청주지역 건설자재업계에서 미세먼지보다 국민건강을 더 해칠 수 있는 실내공기질과 관련, 유해독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건죽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조기에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유해독성논란에 친환경 건축 내장재를 시공하는 모습.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실외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더 치명적인 내장용 페인트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VOCs는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해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면 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VOCs는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체에 유해한 신경독성물질이자 발암물질로 새집증후군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런 연유로 환경부는 지난해 말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골자인 건축자재의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11조 1항, 16조)에 따라 사전적합성을 확인하지 않은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법이 본격 시행된 올 한 해 동안을 계도를 위한 유예기간으로 정하면서 관련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미 2015년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유기용제에 포함된 자일렌, 톨루엔, 에틸벤젠 등이 유독물질이란 것을 인지하고 관리해 왔다.

VOCs 자체만으로도 독성이 있어 두통, 현기증, 마취작용, 의식상실과 경련, 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왔다.

특히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바닥재 등 건축자재 6종은 사전적합 확인 혹은 이에 준하는 친환경 시험 성적을 받은 제품만 다중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은 주택법 적용)에 사용할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도 2016년까지 0.05㎎/㎡ 이내에서 0.02㎎/㎡ 이내로 강화됐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23일 관련법 시행 이후 제조·수입 판매된 건축자재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실내공기질법을 적용해 사전적합성을 확인했지만 이미 제조·수입돼 유통 중인 건축자재의 경우 오는 12월 22일까지 적합여부 확인을 1년 유예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전에 대량 할인 구매한 청주지역 인테리업자나 건설업자의 경우 사전적합성 조사를 받지 않은 기존 제품을 사용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그나마 규제 대상에 포함된 6개 항목 유해 물질의 경우 권고 기준으로 챙길 수 있지만 대상에서 빠져 있는 유해 오염물질인 VOCs나 트라이메틸벤젠 등 38종과 카본(Carbonyl) 화합물질, 아세톤 등 6종에 대해선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는 관련법을 어긴 페인트 가게나 인테리어 업자들이 과태료 대상자임은 인정하지만 1년 유예기간이라 처벌 보다 계도위주로 조치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이로 인해 공동주택으로 내 집 마련을 한 지역주민들이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고 있어 실태파악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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