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기획사대표 등 12명 입건
아이템 따라 방송 수위 조절
‘연 1억’ BJ “실제 성관계도”

▲ 충북경찰청은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방송을 한 기획사 대표와 탈북여성이 낀 여성 BJ(broadcasting jockey) 등 12명을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이들의 인터넷 방송 영상 캡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방송을 하며 10억대 수익을 올린 기획사 대표와 탈북여성이 낀 여성 BJ(broadcasting jockey) 등 1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유료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알몸과 성행위 동영상 등을 보여준 혐의(음란물 유포)로 A(26)씨 등 여성 BJ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기획사 대표 B(42)씨와 인터넷 방송업체 관계자 등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유료아이템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등급을 나눠 특정부위 노출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아이템을 많이 선물하는 시청자들은 별도 비공개방으로 초대, 한층 수위가 높은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

가령 낮은 등급에서는 섹시댄스 등이었다면 높은 등급의 비공개 방에선 성기노출이나 성행위까지 강도를 높였다.

B씨는 연예기획사를 차려놓고 소속 BJ 중 일부에게 특정 신체부위 노출이나 유사 성행위 등 음란방송을 지시했다. 그는 유료아이템을 환전한 수익을 방송사이트, 기획사, BJ가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역할도 했다. 이렇게 3개월간 B씨가 얻은 수익은 10억원에 달했다.

BJ들은 이 같은 음란방송으로 연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

A씨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란방송을 하며 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 다른 BJ C(26)씨는 탈북여성으로 연간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고급 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일부 BJ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알몸 노출은 물론 남성과 실제 성관계 하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사 사무실에는 인터넷 방송이 가능한 방송실이 마련돼 방송의상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며 “이들이 음란방송에 ‘예술행위’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경찰조사 후에도 음란방송을 계속하는 등 처벌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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