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분권협, 대통령직속 추진기구 구성 촉구
전국 28개 자치단체…충북도청서 선언문 발표

▲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21일 오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국가를 위한 ‘충북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1일 지방분권 개헌과 국회 내 지방분권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각 지역 협의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한 뒤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충북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약속했다”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역사적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동할 추진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 강력한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상설 지방분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경찰 자치는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자치 사무인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 과제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간 연대, 협력, 지방자치단체·의회와 공조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도 가졌다.

김은순(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이 ‘분권형 헌법 개정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방향’을 주제 발표하고, 각 지역 협의회 대표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국가 선언 △지방자치 본질에 대한 규정 △지방정부를 지방의 통치주체로 인정 △지방정부의 구조를 지역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 등을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의 과제로 꼽았다.

김찬동(충남대 행정학부교수) 대전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보하는 헌법 개정 약속 등 이미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공화국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2할 자치를 극복하고 최소한 4할 자치 내지는 5할 자치가 가능할 수 있는 자치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한호(광주대 신문방송학과교수)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은 “지방분권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지역 간 불균등발전을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김석태(경북대 행정학과교수) 대구북구자치분권협의회의장은 헌법에 새로 추가할 사항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는 지역공동체라는 논리에 따라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선언해 전통적인 ‘지방’에 대한 국민들의 멸시의식을 완화하고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 사무배분에서 지방이 우선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생체로서 국가와 지방간 재원공유의 원칙을 선언, ‘내국세’를 ‘공동세’로 규정하고 공동세 배분에 지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또 다른 헌법상의 가치인 지역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을 도시에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설립한 민·관 협력단체다. 지역별로는 울산과 인천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 수원시, 충남 아산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 협의회는 지난 2월 7일 연대 조직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결성하고 이날 충북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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