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절차 우선 주장...내달 임시회 출석 논의 후 결정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을 ‘미친개’로 비유한 자유한국당 김학철(충주1) 충북도의원에 대한 도의회의 징계 여부 결정이 연기됐다.▶3월 6일자 9면

도의회 윤리특위는 21일 첫 간담회를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달 4일~14일 열리는 357회 임시회 기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김 의원을 출석시켜 당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한 소명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징계 여부나 수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다음 임시회 기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지난 3월 3일 “청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김 의원이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지방의원의 기본적인 자질과 양식조차 없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4월 19일 355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징계 여부와 징계 수준은 윤리특위가 3개월 이내에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의결 기준은 제명이 재적 과반수 찬성이고, 나머지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윤리특위는 박종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이 5명, 민주당이 2명으로 구성됐다. 전체 도의원도 한국당이 20명,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0명, 1명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