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희롱·상급자 폭행·뇌물수수 등 가지가지
처벌은 솜방망이…조직 내 책임 묻는 풍토 조성 시급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청권 공직사회가 일부 공무원의 범죄로 얼룩지고 있어 조직 내 책임 묻는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후배 여성 공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시를 보내 성희롱한 혐의로 대전시 6급 공무원을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충남 아산지역 가축분뇨사업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인·허가 과정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도박 빚을 갚으려고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국고 등 손실 등)로 기소된 충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5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회계업무자인 A씨는 지난해 40여 차례에 걸쳐 납품업체에 예산을 허위·초과·이중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허위 지출하는 수법으로 예산 3억54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청주시청 7급 공무원 B(49)씨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돈과 관련한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B씨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의계약을 맺도록 도와준 대가로 사무기기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는 등 총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2일 충북도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의결됐다. B씨는 인사권자인 청주시장이 처분을 내리는 데로 파면된다.

부동산 매각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영농법인을 설립한 청주시 공무원 5~6명이 5~6명이 훈계 등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이 징계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청호에 투신한 뒤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청주시 간부 공무원을 폭행한 시청직원이 직위해제 됐다.

청주시는 지난 19일 상급자를 폭행한 공무원 C(46·7급)씨를 직위해제하고 충북도에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C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한 달 이내에 이뤄진다.

C씨는 지난 7일 오전 청주시 공무원 D(56·5급)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폭행하고 의자로 사무실 유리창을 파손한 뒤 오후에도 다시 D씨를 불러내 폭행했다.

지난 3일에도 청주의 한 관공서 부근으로 불러내 폭행을 가했다. 시는 C씨가 지난 7일 D씨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은 C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주시 흥덕구청사 건립 추진 과정에서 일부 간부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에 나섰다.

이처럼 공무원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경직된 공직사회의 풍토와 느슨한 징계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1∼2015년 지방공무원 1만237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품위 손상(60.3%)이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도 공직사회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 풍토 탓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059명(16.6%)에 불과했다.

감사원이 지난 5년간 징계를 요구한 4건 가운데 1건은 소속 부처에서 감경됐다. 감사원이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요구한 429건 중 110건이 한 단계 이상 낮은 수준의 징계로 처리된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공무원들에게 일반인 이상의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직비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실망감은 더욱 크다”며 “징계를 받더라도 소송 등을 거치면 감경해주는 등의 분위기를 깨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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