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시 후보 등 비난글 4061명 공유
경찰·검찰 “허위사실 알면서도 유포” 판단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문(59·자유한국당) 제천시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김 의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달 1일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이라는 글을 유튜브 주소와 함께 올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문 당시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비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이 올린 글은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4061명에게 공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4일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장은 도선관위와 경찰·검찰조사에서 “직접 쓴 게 아니라 지인에게 공유 받은 글을 퍼 나른 것으로 허위사실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선관위가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활용해 김 의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 2,3월 이미 지인으로부터 이 글을 전송받아 본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올해 초 전송받은 이 글을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유포한 점 등에 비춰 김 의장이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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