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교조 “양심·표현의 기본권 침해…교육감 사과해야”
교육청 “공무원 의무 위반 아니지만 법·행정 절차 불가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충북지역 교사를 징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법에 따라 징계해야 하는 충북도교육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22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가한 도내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인사위원회에 제출됐다.

해당 교사들은 2014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교사선언’에 참여했다. 당시 전국 100여명의 교사들은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교사 탄압 중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으며 강하게 압박해왔다.

이들 중 도내 교사 3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국의 참여교사들과 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2일 검찰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도교육청은 징계시효 만료(22일)를 앞두고 전날 3명을 인사위원회에 올렸다.

도교육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시국선언은 범국민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자 교사들의 참담한 심정에 따른 발로였고, 그들의 주장과 요구가 옳았음도 확인됐다”며 “공무원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었지만, (검찰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현행법과 행정 절차에 따른 의무”라고 해명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우리가 행정·법적 절차를 어길 수는 없지 않으냐”며 “징계 관련 재량권은 별도 기구인 인사위가 갖고 있다. 인사위가 해당 사안을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교육감이 직접 징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굳힌다면 징계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볼 때 인사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전교조 충북지부가 반발하는 한 이유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김병우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 절차를 핑계 삼아 양심 있는 교사를 징계하려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징계의결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전국교직원노조 충북지부 관계자들이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권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의 선언은 순수한 양심의 발로이자 상식 있는 국민의 의무였다. 이를 처벌하려는 것은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김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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