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재옥 기자)2000년대 초반 유행했던 바퀴 달린 운동화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보호장비 미착용, 제품표시 미흡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휠 운동화’라 불리는 바퀴 달린 운동화는 밑창에 바퀴가 달려 있어 평소에는 일반 운동화처럼 신고 다니다가 원할 때 바퀴를 굴려 인라인스케이트처럼 탈 수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생 300명(만 8세 이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9명(23.0%)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 중 33명(47.8%)은 이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 시 심각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나 바퀴 달린 운동화를 소지한 69명 중 이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어린이는 12명(17.4%)에 불과했다. 실제로 서울·경기 일대 다중이용시설과 공원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보호장비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9명(99.0%)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도로(횡단보도 및 주차장도 포함)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장비 착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바퀴 달린 운동화’ 10개중 4개(40.0%) 제품 표시 미흡해 제조업체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퀴 달린 운동화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해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KC마크)’, 제조연월 및 제조자명 등의 ‘제품 표시’, 경고 및 주의 표시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 유통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40.0%)은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하다.

 

김재옥 <취재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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