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환 제천시 청전동행정복지센터 주무관

30년 넘은 고속도통행료 징수 부당성 첫 제기
유료도로법 시행령 10조 1항 규정 위반
충청권 고속도 수입 연간 3683억4700만원
지방세 귀속땐 세수익 368억3500만원 기대

지자체, 지방세 신설 한 목소리 절실해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도 30년 넘게 징수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지방세를 부과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자고 주장하는 공무원이 있다. 제천시 청전동행정복지센터 권환(33·사진·세무8급)주무관.

권 주무관은 한국도로공사가 경부와 영동, 중부, 경인 등 개통 30년이 넘은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장본인이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1항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한 규정을 위반해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고속도로 통행료 일부나 지방세(통행세)를 신설해 지방세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 주무관은 “국세에 비해 열악한 지방세 비율은 지방자치 시행 이후에도 큰 변동이 없어 중앙에 의존적인 재정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세원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 주무관은 이에 대처하는 한 방법으로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 3개를 제시했다.

1안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10조를 개정해 30년 초과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세외수입)으로 하는 방안과 2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 7항 11호 항을 삭제해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형태로 지급되는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3안은 지방세법을 개정해 독립세목으로 지방세를 신설, 과세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권 주무관은 “1안은 30년 초과된 고속도로에 대해서만 시행할 경우 세수증대 효과가 미미하며, 2안은 한국도로공사가 민영화되지 않는 한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3안이 가장 유력한 방안인데 통행요금에 지방세를 과세할 때 따르는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통행 시 지방세 부과에 따른 기존 통행요금의 수납과 요금인상이 우려되고 고속도로 운영소별로 지방세를 부과하면 노선별·지역별로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세수가 집중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재정격차를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지만 권 주무관은 조세저항 극복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를 이용해 시·군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지역주민이나 법인·단체에 대해선 주거지에 오는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면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출·퇴근 등 1개월에 2회를 초과해 같은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와 화물차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선 부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별 형평성 유지방안으로 지방세 부과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하며 이를 도세로 해 도와 시·군이 40대 60의 비율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주무관은 고속도로 통행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 예상액도 내놨다.

그는 “2015년 기준 도로공사의 고속도 운영노선은 31개 노선 3817㎞로 336개의 영업소와 민자노선 25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 노선은 조세특례법과 동법 시행령 106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지방자치단체 등 수입원이 되는 노선은 24개 구간 14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 주무관은 현행 고속도로의 연간 이용차량 및 통행료 수입현황은 15억4365만5000대에 3조4699억94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권역별 교통량으로는 경기권이 이용차량(7억9902만3000대)과 통행료 수입(1조7961억3000만원)이 전체 5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고 경남(2억3370만5000대·5253억4700만원)과 충청권(1억6386만2000대·3683억4700만원)이 각각 15%, 11%로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의 일정부분을 지방세로 귀속시킬 경우 경기는 연간 1796억1300만원, 경남은 525억3400만원, 충청 368억3500만원, 경북 316억4900만원, 강원 205억8300만원, 전남 163억6400만원, 전북 94억2100만원의 세수익이 기대된다.

권 주무관은 “세율은 부가가치세율의 영향 등으로 10% 미만이 적정할 것”이라며 “법 개정과합리적인 사후관리제도 등이 마련돼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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