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고용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접수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최근 질식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7월 한 달간 질식재해가 빈발하는 축산농가를 포함해 화학물질 탱크, 오폐수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한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안전조치에 대해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실시에 앞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는 5~6월 두 달간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해 사업장 스스로 질식재해예방에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밀폐공간 내 질식재해에 따른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실제 작업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1인당 과태료 3만원을 면제해주며 사회보험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고용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특별자진신고 대상으로 정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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